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이 10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10월 30일 금요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한은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연구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미와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준형 의원은 “지난해 여름 시정질문으로 시작한 학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실태조사와 정책자문단 운영 및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역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예산 지원 끝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성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조례에 담을 학교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공공기록물과 구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조영삼 서울기록원 원장은 서울기록원이 학교 기록물 보존 기관으로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서울교육아카이브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허정미 서울화양초등학교 교장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역사관을 중심으로 관리 현황을 소개하며 학교의 역사기록물을 문화자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당부했으며, 윤종익 숭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실제 기록 관리를 담당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판삼아 서울시 관내 학교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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