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
뉴스 소비의 80%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와 제휴를 맺으려는 언론매체의 심사⋅등록을 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일부 임직원들이 악용하여 검색 제휴사 매매 등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투명성·공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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