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덜어주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인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특례보증금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오산시 이차보전지원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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